고용노동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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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를 받기 전 이직확인서 조회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에서 나온 이직확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 산재 보험 토털 서비스에 접속해서 일반 근로자로 로그인 -> 민원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눌렀을 때 조회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고용, 산재) >.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는 이렇습니다. 1.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 사이트에 로그인 (공인인증서 必)2. 개인서비스 조회3. 고용보험 납부 확인4.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 처리 상태 확인5.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발급 (온라인)6. 워크넷 가입 후 구직신청7. 온라인 교육 (교육 이수 必)8. 가까운 지역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오프라인) >. 온라인 교육 설명..
2020.04.04 -
나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자격 알아보기)
😊😊 실업급여란??? 요약 하자면!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을 하고 재취업을 하는동안 생활 안정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자 >. 자발적 퇴사가 아닌경우!!! -.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의 건강상 문제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회사와 업무를 조율해서 치료를 병행 하기 어려울때 희망 퇴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202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