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30. 19:08ㆍ정보
😊😊 실업급여란???
요약 하자면!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을 하고 재취업을 하는동안 생활 안정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자
>. 자발적 퇴사가 아닌경우!!!
-.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의 건강상 문제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회사와 업무를 조율해서 치료를 병행 하기 어려울때 희망 퇴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 합니다.

3. 자발적인 퇴사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병·부상의 치료가 종료되어 근로의 능력이 회복된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수급기간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이 기재된 진단서와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서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하므로 귀하의 퇴사사유에 대한 정확한 정당성 여부를 확인받고자 한다면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실업급여 자격을 유선상으로 문의 하고싶다면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 고용센터 클릭 -> 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연결이 성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미리미리 문의 하셔야해요!! 사람이 너무 몰려서 포화 상태인것 같습니다.
>. 이상 실업급여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확한 방법과 신청 절차는 다른 포스팅에서 작성 해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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